곗돈 미지급=배임,무능력 계주=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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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이석 기자
수정 2008-11-18 00:00
입력 2008-11-18 00:00
서울 봉천동 시장에서 상점을 운영하는 A(67·여)씨는 수십 년을 함께 알아온 김모씨 등과 2000만원짜리 번호계를 만들었다. 시장 상인들에게 2000만원은 거금으로 김씨도 곗돈을 받는 날만 생각하며 열심히 돈을 냈다. 하지만 김씨의 희망은 계주 A씨가 곗돈을 마음대로 사용하면서 무너졌다. 결국 김씨와 계원들은 A씨를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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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에서 희로애락을 함께했던 김씨는 법정에 증인으로 나서 ‘나쁜X’를 외치며 A씨에 대한 처벌을 원했고,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은 A씨에게 배임죄를 인정해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2000억원대의 강남 귀족계가 도마 위에 오르면서 법원이 파토난 계에 대해 어떤 판결을 내렸는지 관심이 모아진다.

형사처벌에 ‘곗돈 내라’ 소송도

전국법원에서 계로 판결을 받은 사건은 수 천 건에 달했다. 형사사건에서 계주들은 대부분 배임이나 사기혐의로 처벌 받았다. 계주는 남의 돈을 받아 관리하는 입장에서 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기 때문이다.

의정부지법은 최근 동네 주민 13명을 모아 번호계를 운영하던 주부 최모(60·여)씨에 대해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남부지법도 이른바 1억원 규모의 낙찰계를 운영하다 기소된 주부 김모(56)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계를 유지하지 못한 책임 때문이다.

민사사건도 계주와 계원은 서로 소송을 걸었다. 서울고법은 지난달 김모(47·여)씨가 속칭 ‘뽑기계’ 10개를 만들어 운영하던 계주 김모(52·여)씨를 상대로 낸 계금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김씨는 10년 전에도 12억원대의 계를 운영하며 곗돈을 편취해 실형을 선고받기도 했었다.

서울 서초동에서 옷가게를 운영하며 계모임을 만든 B씨는 “단돈 몇 푼 때문에 의리를 상하게 하는 악행을 그만두고 돈을 갚으라.”면서 같은 아파트에 사는 계원 박모씨를 상대로 곗돈을 내라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내 최근 승소 판결을 받았다.

깨질 위험 낙찰계 높아

계는 대표적으로 번호계, 낙찰계, 뽑기계 등으로 나뉜다. 가장 대표적인 번호계와 뽑기계는 계주가 계원들의 순서를 지정하거나 제비뽑기를 통해 순서를 정하는 방식이다. 일반인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식이다.

급하게 목돈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만들어진 계가 낙찰계다. 이는 일종의 경매로 가장 많은 이자를 써낸 사람에게 곗돈이 먼저 지급되는 형식이다. 낙찰계의 경우 나중에 받는 사람이 많은 이자를 받게 되며 이자가 20%를 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낙찰계는 급전이라는 성격상 깨질 위험이 가장 높다. 서울중앙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낙찰계는 급한 돈이 필요한 사람이 먼저 돈을 타가는데 다음부터 돈을 넣지 않는 경우가 많아 십중팔구는 깨진다.”고 말했다.

오이석기자 hot@seoul.co.kr
2008-11-1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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