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 채권단 협약]건설업계 구조조정 ‘요란한 빈수레’ 되나
유영규 기자
수정 2008-11-18 00:00
입력 2008-11-18 00:00
●시한·도급순위 제한없다지만…
금융당국과 채권단은 17일 한 목소리로 “우리는 대주단 가입 마감 시한을 못박은 적 없다.”고 부인했다. 금융위원회측은 “은행연합회가 건설업계에 공문을 보내면서 (우리와)협의도 없이 17일이라고 밝히는 바람에 와전됐다.”며 연합회를 탓했다. 그러자 연합회측은 “공문에 17일을 명기한 적 없다.”면서 “언론이 일방적으로 17일이니 18일이니 썼다.”고 책임을 전가했다.
마감 시한이 없다고 주장하는 근거는 올 4월 출범시킨 대주단 협약의 유효 시한이 2010년 2월 말까지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때까지는 상시 가입 신청을 받는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속사정은 조금 다르다. 건설사들이 서로 눈치를 살피며 대주단 가입을 꺼리고 있어 이번주 초까지 ‘옥석가리기’를 끝내는 게 사실상 불가능해졌기 때문이다. 도급 순위에도 제한이 없다는 설명이지만 내부적으로는 100대 건설사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금융위측은 “도급 순위가 100위를 넘어가는 중·소 건설사는 일단 중소기업 신속지원 프로그램인 패스트트랙으로 가게 된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채권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대주단 협약에 가입시킬 수도 있다는 설명이다.
●채권은행 전화가 운명가른다
그렇다고 당국의 표면적인 설명처럼 마냥 가입 신청을 받는 것은 아니다. 금융위측은 “이미 채권은행들이 부실건설사 정리작업을 끝낸 상태”라면서 “채권은행에서 전화를 받는다는 것은 대주단에 가입시켜 지원해 주겠다는 의미인 만큼 (가입신청이)반려될 확률은 사실상 없다.”고 전했다. 뒤집으면 채권은행에서 전화를 받지 못한 건설사는 ‘퇴출’ 절차를 밟게 된다는 의미다.
물론 채권은행이 가입 권유를 했어도 경영 간섭 등을 우려해 해당 건설사가 가입 신청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이 경우는 채권단 도움없이 충분히 자체 생존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전제로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채권단 분류작업 결과)우량하다고 알려진 10대 건설사 중에서도 채권단 지원이 필요한 곳이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해 ‘마이 웨이’를 선택할 건설사는 극소수에 불과할 것으로 보인다.
●은행 소극적 구조조정 차단해야
문제는 퇴출 건설사 선정을 전적으로 은행에 맡기고 있다는 점이다. 금융당국은 “개별기업 심사를 정부가 관여할 수는 없지 않으냐.”며 자율을 강조했다. 하지만 여기에는 부실 건설사들을 적극적으로 솎아낼 경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등으로 연계돼 있는 상호저축은행까지 동반 퇴출되는 데 따른 부담감이 깔려 있다.
은행들도 소극적이긴 마찬가지다. 자신들이 거래하는 건설사들을 퇴출시키게 되면 빌려준 돈을 거의 떼이게 돼 건전성 지표가 악화된다.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 방어에 비상이 걸린 은행들로서는 어떻게든 피하고 싶은 시나리오다. 따라서 최대한 건설사들을 껴안아 앞으로 나올 정부의 건설경기 부양책 등에 편승하려는 기류가 역력하다. 외환위기 때도 이로 인해 부실을 키웠다가 결국 정부가 구조조정위원회를 출범시키면서 ‘칼’을 빼들었다.
홍종학 경원대 경제학과 교수(경제정의실천연합 재벌개혁위원장)는 “채권단이 기업 편들기를 하다 함께 망한 외환위기 때와 똑같은 상황”이라면서 “결과적으로 건설사들의 구조조정 기회를 늦춘 것이어서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우려했다. 홍 교수는 “살아 남을 기업을 위해서라도 과감하고 신속한 구조조정이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금융당국은 “추후 은행들의 (회생-퇴출)분류작업 관리감독 등을 통해 이같은 모럴 해저드를 차단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안미현 유영규기자 hyun@seoul.co.kr
2008-11-18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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