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원삼 30억 이적’ 17일 결판
임일영 기자
수정 2008-11-17 00:00
입력 2008-11-17 00:00
KBO는 지난 15일 대책회의를 갖고 이틀 뒤 신상우 KBO 총재가 참석한 가운데 트레이드 승인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리기로 했다. 하일성 KBO 사무총장은 “트레이드 승인 여부는 총재의 고유권한인 만큼 총재가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근거 자료를 회의에서 만들었다.”면서 “총재가 이 자료를 바탕으로 최종 판단을 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현행 트레이드 절차의 최종 단계인 승인 및 공시는 KBO 총재의 몫이다. 하지만 구단 간의 합의로 이뤄진 트레이드에 KBO가 제동을 건 전례가 없는 데다 ‘향후 5년간 히어로즈의 현금 트레이드를 금지한다.’는 구두 합의의 법적 효력이 떨어진다는 점에서 KBO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다. 한국프로야구선수협회(회장 손민한)는 “트레이드를 구단 자유의사에만 맡기면 이런 일이 또다시 일어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며 “메이저리그처럼 선수에게 트레이드 거부권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임일영기자 argus@seoul.co.kr
2008-11-17 2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