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결혼 판결 오락가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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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철 기자
수정 2008-11-17 00:00
입력 2008-11-17 00:00
처음에 위장결혼을 했다가 애정이 생겨 4년째 함께 살고 있어도 혼인신고할 당시 실제로 결혼할 의사가 없었다면 허위 호적신고에 해당돼 유죄라는 판결이 나왔다. 그러나 최근 유사한 사건의 판결이 엇갈려 관심을 끈다.

수원지법 형사3부(재판장 오기두 부장판사)는 위장 결혼한 혐의(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행사)로 기소된 정모(50)씨와 중국동포 이모(36·여)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각각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인들이 혼인신고 당시에도 실질적인 혼인 의사가 있었는가 하는 점”이라면서 “증거 기록과 피고인 진술을 종합해 보면 혼인신고를 할 당시 두 사람이 실질적인 혼인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나 이에 앞서 지난 7일 부산지법 형사4부(재판장 고경우 부장판사)는 알선업체를 통해 위장결혼한 뒤 4년째 함께 산 한국인 박모(58)씨와 중국동포 전모(46·여)씨에 대한 항소심 선거공판에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전국종합 김병철기자 kbchul@seoul.co.kr
2008-11-1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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