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LG25→GS25 일방변경 위약금 물어야”
홍지민 기자
수정 2008-11-17 00:00
입력 2008-11-17 00:00
대법원 2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편의점을 운영하는 박모씨가 GS리테일(옛 LG유통)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에게 위약금 52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박씨는 2003년 12월 LG유통과 ‘LG25’ 가맹 계약을 맺고 편의점 영업을 했다. 그런데 이듬해 7월 LG그룹으로부터 GS그룹이 분리되는 과정에서 GS쪽에 속하게 된 LG유통은 회사 이름을 GS리테일로, 편의점 명칭은 ‘GS25’로 바꾸게 됐다. 이에 박씨는 “동의 없이 영업표지를 변경한 것은 계약 해지사유인 중대한 불신행위”라며 위약금을 지불하라고 소송을 냈다.
홍지민기자 icarus@seoul.co.kr
2008-11-17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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