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밀매 근절 대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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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주 기자
수정 2008-11-17 00:00
입력 2008-11-17 00:00

뇌사자 이식센터 통보 시스템 갖춰야 장기 적출시 병원차원 모니터링 강화

불법 장기매매가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다. 하지만 최근 경기불황으로 경제난에 쪼들린 사람들이 또다시 몸을 떼어 파는 ‘불법 장기매매’에 나서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그냥 놔둘 경우 음성적인 매매는 더욱 기승을 부릴 수밖에 없다. 의술의 발달로 장기이식을 원하는 환자들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장기기증이 늘지 않으면 불법매매가 확산될 수밖에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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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장기이식관리센터에 따르면 그나마 올해초 뇌사 중에 장기를 기증한 권투선수 최요삼의 영향으로 뇌사자의 장기기증은 지난해 148명에서 올해 222명으로 늘었다. 지난 13일에는 급우들의 집단폭행으로 뇌사에 빠진 청주의 한 중학생 부모가 장기기증 의사를 밝혀 감동을 주기도 했다. 하지만 이런 경향은 대부분 일시적인 것이어서 장기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장기기증을 늘리는 방법은 불법매매 단속과 장기기증자 인센티브 제공이 있다. 하지만 경찰에 따르면 불법 장기매매 단속은 쉽지 않다. 매매 브로커들이 대포폰을 이용해 검거가 어렵다. 또한 장기를 팔려는 사람이 병원에서 장기적출을 할 경우 병원측이 금전이 오갔는지 알아 보기 위해 면접을 보지만 이마저도 브로커가 모범 답안을 만들어 제공하기 때문에 확인하기 힘들다. 장기매매가 합법인 필리핀 등지에서 이식수술을 하면 더더욱 방법이 없다.

인센티브 제공은 장기기증 위로금 액수가 클 경우 장기매매를 부추긴다는 비난을 받을 수 있다. 현재 서울 송파구 등 전국 3개 지자체는 장기기증자에게 위로금 20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지난 5일 김해시의회에서는 의원 4명이 장기기증자에게 최대 1000만원까지 위로금을 지급하는 조례를 발의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하지만 1000만원 상당의 위로금으로도 음성적인 장기매매를 모두 양지로 끌어내기 힘들다는 의견도 있다. 장기매매 브로커들에 따르면 신장은 장기매도자의 몫이 1500만~2000만원이고, 간은 3000만~4000만원이나 돼 위로금보다 금액이 훨씬 크다. 장기매수자는 보통 신장은 4000만원, 간은 8000만원가량 지불한다.

국립장기이식관리센터 관계자는 “무엇보다 선진국처럼 뇌사자가 발생하면 모두 센터에 통보해 센터직원이 가족을 설득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장기기증이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그래야 음성적인 불법 장기매매를 근절할 수 있다는 얘기다.

이경주기자 kdlrudwn@seoul.co.kr
2008-11-17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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