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개정안 싸고 여당 갈팡질팡
구혜영 기자
수정 2008-11-17 00:00
입력 2008-11-17 00:00
이런 가운데 당정이 휴일인 16일 저녁 비공개 협의를 갖고 1주택 장기보유자의 기준 등 후속 조치를 논의한 데 이어 금주내 고위당정회의를 열어 이견을 조율하기로 해 주목된다.
쟁점은 1주택 장기보유자의 기준과 종부세와 재산세의 통합 논의로 모아진다.
여권 관계자는 이날 “정부가 1주택 장기 보유자의 기준을 3년으로 정하고 이들에게 일반 종부세 납부자보다 10~20%를 더 깎아 주는 방안을 제시했으며, 이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양도소득세와 달리 보유기간이 길어지더라도 감면율을 차등으로 높이는 것은 검토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런 식으로 법이 최종 개정되면 현재 100만원의 종부세를 내고 있는 3년이상 1주택 장기보유자의 경우 지금보다 80∼90% 줄어든 10만∼20만원 선으로 종부세 납부액이 대폭 줄어든다.
정몽준 최고위원도 이날 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1가구 1주택은 투기 목적으로 볼 수 없는 만큼 장기보유 기준을 3년 정도로 정하면 충분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하지만 홍준표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신문과 통화에서 “3년이 무슨 장기보유냐.”며 반대 입장을 보였다. 홍 원내대표는 “자꾸 그런 얘기가 나와서 어제 임태희 정책위의장에게 확인해 봤는데 임 정책위의장도 ‘무슨 다른 숫자하고 착각해서 말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하더라.”고 설명했다.
또 종부세를 이명박 정부 임기 마지막 해인 오는 2012년까지 폐지해 재산세에 흡수·통합시킨다는 정부의 중·장기 로드맵과 관련해서도 의견이 맞서고 있다. 임 정책위의장은 최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당 기본 입장은 장기적으로 종부세가 재산세적 성격의 세금으로 흡수 통합돼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홍 원내대표는 “종부세와 재산세를 연결시키지 말아야 한다.”며 상반된 견해를 피력했다.
이같은 이견 표출은 당내 의원들이 대변하는 지역간·계층간 이해관계를 반영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돌고 있다. 이에 대해 조윤선 대변인은 “아무 것도 결정된 것은 없다.”고 전제한 뒤 “1주택 장기보유자의 기준에 대해 지금까지 나온 얘기는 모두 개인 의견으로 향후 당정은 물론 최고위원회의, 의총, 고위당정회의 등 공식 절차를 통해 확정되어야 하는 만큼 다음주나 되어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 대변인은 또 “재산세와 종부세 통합 논의도 당론을 모아 조정해야 할 문제”라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한편 민주당의 종부세폐지반대 본부장인 이용섭 의원은 1주택 장기보유 기준과 관련,“특정 보유 기간을 기준으로 특례 기준을 삼을 수 없다.”면서 “60세 이상 1가구1주택 보유자에 대해 주택의 상속·증여·처분 시점까지 종부세 납부를 유예받는 정도까지는 가능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주현진 구혜영기자 jhj@seoul.co.kr
2008-11-17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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