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자 고발’ 12년만에 무죄 확정
홍지민 기자
수정 2008-11-15 00:00
입력 2008-11-15 00:00
대법원 1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 감사원 주사 현준희(55)씨에 대한 재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감사원 제4국에서 일하던 현씨는 1995년 모 그룹이 서울 인근 스키장 근처에 콘도를 지으려는 과정에서 당시 정권 실세를 통해 건교부 등에 압력을 행사했다는 제보를 받고 감사에 착수했다. 콘도 사업허가가 잘못된 것이고 관련 공무원의 금품수수 등 유착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윗선에 보고했지만 감사 중단 지시가 내려왔다. 이에 현씨가 항의했으나 묵살되자 1996년 4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일을 폭로하는 양심선언을 했다. 파면된 현씨는 감사원의 고발로 구속됐으나 1심과 2심에서 잇따라 무죄가 선고됐다. 이후 2002년 대법원이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가 4년에 걸친 심리 끝에 2006년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다시 무죄 판결을 내렸다.
홍지민기자 icarus@seoul.co.kr
2008-11-1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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