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개 계좌로 4억대 수수” 김민석 최고 구속영장 발부
유지혜 기자
수정 2008-11-15 00:00
입력 2008-11-15 00:00
서울중앙지법 김용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고 정치자금을 제공받게 된 경위, 제공자와의 관계 및 수사에 임하는 태도 등에 비춰볼 때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형사소송 규칙 96조는 “판사는 피의자가 심문기일에 출석을 거부하거나…피의자를 심문 법정에 인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는 피의자 출석 없이 심문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원은 김 최고위원이 두 차례에 걸쳐 구인장을 발부했는데도 출석을 거부하자 이 규정에 따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없이 서류 심사만으로 구속영장 발부를 결정했다.
김 최고위원은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과 총선을 앞둔 지난해 8월과 올해 2월 지인인 사업가 2명에게서 10여개의 본인 및 차명계좌 등으로 4억 5000여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29일 김 최고위원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김 최고위원은 영등포 당사에서 농성을 하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지 않았다. 지난 12일에는 검찰 수사관 5명이 민주당사에 가 김 최고위원을 구인하려 했지만, 민주당쪽이 이를 완강히 막아 구인장 집행을 포기한 채 철수했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2008-11-15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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