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운동 중국인 첫 난민 인정
홍지민 기자
수정 2008-11-15 00:00
입력 2008-11-15 00:00
대법 “강제송환땐 박해 가능성”
대법원 3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Y(54)씨 등 가족 3명이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난민인정불허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승소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지난 1998년 중국 민주당 설립에 참여했던 Y씨는 2003년 9월 단체관광 일행에 섞여 한국으로 온 뒤 난민 신청을 했다. 이후 한국에 머물며 중국 관리에 대한 규탄서 등 인권침해 사실을 국제기관 등에 알렸고, 중국대사관 앞에서 열린 톈안먼 사태 규탄집회 등에서 자국 민주화를 촉구했다. 힘겨운 타향살이를 하던 그는 골수암까지 앓게 됐다.
법무부는 2년이 넘는 심사 끝에 박해를 받을 수 있다는 두려움에 중국을 떠났다고 보기 어렵다며 Y씨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신 인도적 체류허가를 내줬다.Y씨는 지난해 난민 지위를 인정해 달라는 소송을 냈다.
1·2심 재판부는 “원고가 중국에 있을 당시에는 반정부 활동으로 인해 중국 정부로부터 별다른 불이익을 받은 적이 없다 해도 한국에 온 뒤 중국 정부의 인권침해 사례가 세계에 폭로되게 기여했고, 병으로 활발하지는 못했으나 중국 민주당원으로 활동하는 사실이 자국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된 점을 고려할 때 강제송환될 경우 박해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또 가족의 보호라는 인도주의적 요청에서 그 가족도 난민 지위가 인정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법원도 “원고가 적어도 거주국에서 정치적 의견을 표명하는 등의 결과로 대한민국 현지에서 체재 중에 난민이 됐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못박았다.
3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또 중국민주운동해외연석회의 한국 지부장인 W(59)씨 등 2명이 제기한 같은 취지의 소송에 대한 상고심에서도 원고승소를 확정했다.
법무법인 공감의 황필규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난민제도의 인도적인 취지를 살리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홍지민기자 icarus@seoul.co.kr
2008-11-15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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