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특별법후 매입 친일재산 환수 불가”
정은주 기자
수정 2008-11-14 00:00
입력 2008-11-14 00:00
박씨는 친일재산 특별법 시행일(2005년 12월29일) 이후인 2006년 9월 친일파 민병석 후손에게서 경기 고양시 일대 밭 892㎡를 1억 6200만원에 사들였다. 친일 재산조사위는 2007년 11월 “특별법 시행 이후 이뤄진 매매는 무효”라며 이 땅을 국가에 귀속 결정했다. 이에 박씨는 행정소송을 냈다.
정은주기자 ejung@seoul.co.kr
2008-11-1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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