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특별법후 매입 친일재산 환수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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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주 기자
수정 2008-11-14 00:00
입력 2008-11-14 00:00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 귀속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고 나서 ‘제3자’가 친일파 후손에게서 땅을 사들였다 해도 국가가 이 땅을 환수할 수 없다는 확정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13일 박모(56)씨가 “친일재산인지 알지 못하고 취득했기에 친일재산 국가귀속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박씨는 친일재산 특별법 시행일(2005년 12월29일) 이후인 2006년 9월 친일파 민병석 후손에게서 경기 고양시 일대 밭 892㎡를 1억 6200만원에 사들였다. 친일 재산조사위는 2007년 11월 “특별법 시행 이후 이뤄진 매매는 무효”라며 이 땅을 국가에 귀속 결정했다. 이에 박씨는 행정소송을 냈다.

정은주기자 ejung@seoul.co.kr

2008-11-1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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