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일부 위헌] 정가 ‘종부세 후폭풍’
구동회 기자
수정 2008-11-14 00:00
입력 2008-11-14 00:00
여야간 명암은 세대별 합산과세의 위헌 결정과 1가구1주택자 과세의 헌법불합치 결정에서 엇갈렸다. 특히 한나라당은 종부세 완화의 근거로 내세운 합산과세가 위헌 선고를 받으면서 종부세 개정이 탄력을 받게 됐다는 분위기다.
하반기 법안심사가 본격화되는 시기인 만큼 종부세 완화와 소득세 인하 등 여권의 감세·규제개혁 작업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여권의 공세는 ‘감세’를 축으로 하는 2009년도 예산안 처리의 동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반면 야권은 난국에 직면했다. 종부세 정국을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의 경질이나 ‘MB노믹스´ 저지와 연계해온 민주당은 충격에 빠진 모습이 역력했다. 최재성 대변인은 “조세 회피를 조장하고 부동산 투기를 방조할 뿐 아니라 사회 통합을 저해할 우려가 매우 큰 결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종부세 제도 자체는 존치돼야 한다는 헌재의 결정에 방점을 찍는 분위기다. 민주당 이용섭 제4정조위원장은 “종부세의 합헌성을 인정한 결정이므로 종부세를 지키는 투쟁에 나설 것”이라며 결기를 내비쳤다. 더 이상 밀리면 안 된다는 위기의식으로 받아들여진다.
종부세가 참여정부의 상징적인 정책이라는 점에서 이번 헌재 결정이 전·현 정권의 갈등을 재연하는 도화선이 될 가능성도 높아 보인다. 국민의정부와 참여정부 기간을 ‘잃어버린 10년’으로 규정해온 여권으로서는 이번 결정을 전 정권의 정치적 흔적을 지우면서 10년간의 국정성과를 부정하는 계기로 삼을 수도 있다.
구혜영 구동회기자 koohy@seoul.co.kr
2008-11-14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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