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일부 위헌] “종부세 회피 부부 증여·공동명의 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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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설영 기자
수정 2008-11-14 00:00
입력 2008-11-14 00:00
종부세 부과 위헌 판결이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게 3가지로 요약된다. 종부세 회피 목적의 부부간 증여가 늘어나고 부부 공동 명의 소유도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중장기적으로 고가 주택에 대한 거부감도 상당부분 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그렇다고 당장 거래가 증가하거나 집값이 오르는 현상은 나타나지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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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의 일부 위헌 결정이 내려진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진보신당 당원들이 종부세를 현행대로 존치해야 한다며 시위하고 있다. 손형준기자 boltagoo@seoul.co.kr
종합부동산세의 일부 위헌 결정이 내려진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진보신당 당원들이 종부세를 현행대로 존치해야 한다며 시위하고 있다.
손형준기자 boltagoo@seoul.co.kr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번 판결로 비싼 주택이나 중대형 주택 인기가 높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값싼 주택 몇 채보다는 ‘똘똘한 주택’ 한두 채를 보유하는 패턴을 보일 전망이다. 양도소득세 부담이 있기는 하지만 세대별 합산이 위헌 판결을 받음에 따라 고가 주택을 부부가 나눠서 보유하면 종부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정부가 종부세 과세 대상을 공시가격 6억원 초과에서 9억원 초과로 상향 조정하기로 방침을 세운 것도 고가 아파트 보유 욕구를 키우고 있다.

경기침체의 골이 너무 깊어 당장 고가주택과 중대형 주택시장의 활성화 가능성은 없지만 경기가 회복되면 다시 인기를 회복할 것으로 보인다. 김현아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비싼 주택 보유 수요를 억제하던 규제가 풀려 인기 지역 고가 아파트로 갈아타려는 수요가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대형 아파트 미분양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견해도 있다. 김 연구위원은 “현재 미분양의 상당수가 중대형 고가 아파트로 종부세 부담과 대출 규제 때문에 중소형에 비해 인기가 없었다.”며 “투기지역 해제로 대출 가능 금액이 늘었고, 이번에 종부세도 완화돼 미분양 수요가 늘어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종부세 회피 목적의 증여 수요도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부부간의 증여는 6억원까지 공제되는 만큼 6억원 이하 주택은 부인에게 증여세를 한 푼도 물지 않고 명의를 넘겨 줄 수 있다.

예를 들어 가장인 A씨가 9억원과 7억원짜리 아파트 2가구를 보유하고 있다면 지금은 합산해 16억원에 대한 종부세를 냈다. 그러나 부인 B씨에게 7억원짜리 아파트를 증여하면 증여세를 물지 않고 부인이 취득·등록세만 내고,A씨는 9억원짜리 주택에 대한 종부세만 내면 된다. 정부 계획대로 연내 종부세 과세 대상을 9억원 초과로 확대하면 A씨와 B씨는 모두 종부세를 한푼도 내지 않는다.

부부 공동명의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강남의 10억원짜리 아파트 보유자가 부인과 공동명의를 하면 각각 5억원씩 배분돼 종부세가 부과되지 않기 때문이다. 장성수 주택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금은 6억원 넘는 주택을 한 세대원이 한 채만 보유해도 종부세가 부과됐지만 앞으로는 1주택자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고, 두 채 이상 보유자도 부부가 각각의 명의로 한 채씩 소유하면 종부세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가구당 2주택 이상 보유 의지를 높여주고 전세 등 임대 물건이 늘어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종부세가 거의 유명무실화됐지만 비싼 주택 가격이 오르거나 거래가 활성화되지는 않을 전망이다. 박원갑 스피드뱅크 경제연구소장은 “강남 중개업소에는 매물을 내놓기보다는 회수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다.”면서도 “가격 급등이나 고가 아파트 투자 증가 현상은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선덕 건설산업연구원 소장은 “집을 사고 싶어도 대출 금리가 여전히 높고 자금조달도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주택 수요가 늘어날 수 없는 구조”라며 “경제 위기감이 완화되기 전까지는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값싼 주택은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 제도가 폐지돼야 수혜를 볼 전망이다. 세대별 합산 과세가 풀려도 양도세 중과제도가 있는 한 집을 여러 채 보유하는 것은 양도세 측면에서 불리하기 때문이다.

김성곤 윤설영기자 sunggone@seoul.co.kr
2008-11-14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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