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일부 위헌] 퇴장 멀지않은 종부세
김태균 기자
수정 2008-11-14 00:00
입력 2008-11-14 00:00
06년 조세 저항→08년 기준 완화
2003년 5월 참여정부는 주택가격 안정대책을 발표하면서 부동산 과다보유자 5만∼10만명에 대해 재산 보유액에 따라 세 부담이 누진적으로 늘어나도록 부동산세제를 개편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석달 뒤 ‘종합부동산세’라는 새로운 세금이 등장했다.
9억원 이상 주택에 대해 2005년부터 별도의 세금을 물린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집값 급등이 이어지면서 종부세 부과대상은 2006년부터 공시지가 6억원으로 대폭 낮아졌고, 세대별 합산을 도입해 서울 강남이나 신도시의 30평형선 아파트까지 모두 과세대상에 집어넣었다. 이 때부터 ‘세금폭탄론’이 힘을 얻으면서 아파트 단지에 종부세 납부거부 플래카드가 내걸리고 소송 등 종부세에 대한 조세저항도 심해졌다.
그러나 올초 취임한 이명박 대통령은 “올 하반기에 개편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해 종부세에 대한 강한 거부감을 드러냈다.
이는 정부의 세제 개편안에 반영돼 올해 종부세 과표적용률을 작년 수준인 80%로 동결하겠다는 방침에 이어 지난 9월23일에는 ▲과표기준 9억원 상향 ▲세율 인하 등 방안이 발표됐다. 정부는 동시에 이명박 정부 임기 내에 종부세를 폐지해 재산세에 흡수시키겠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13일 나온 헌재의 일부 위헌 결정은 종부세의 퇴장이 멀지 않았음을 예고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김태균기자 windsea@seoul.co.kr
2008-11-14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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