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일부 위헌] 부부 공동명의 12억 주택 종부세 안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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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균 기자
수정 2008-11-14 00:00
입력 2008-11-14 00:00
종합부동산세의 세대별 과세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림에 따라 당장 올해 납세분부터 개인들의 종부세 부담이 크게 줄게 됐다. 통상 어떤 법률이나 조항에 헌재가 위헌 결정을 내리면 그 규정은 즉시 효력을 잃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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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의 결정에 따라 6억원 초과 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상당수는 절세를 위해 남편과 아내 명의로 소유권 분산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최대 12억원까지의 주택은 부부가 각각 6억원씩 재산 명의를 나누면 종부세를 안 내게 된다.

부부간 재산 이동에 6억원까지는 증여세가 안 붙지만 취득세와 등록세는 부과된다. 현행 규정대로 연간 55만원가량의 종부세를 내는 7억원짜리 주택 소유자들처럼 과세금액이 크게 부담되는 게 아니라면 행정처리의 번거로움과 취득·등록세 부담 등을 감안해 공동명의로 전환하지 않는 게 이득일 수도 있다.

앞으로 20억원짜리 집을 가진 부부가 각각 10억원씩 공동명의로 전환할 경우 종부세액이 기존 세대별 과세 1210만원에서 520억원으로 690만원(57%)이 줄어든다. 현재 기준으로는 과표(세금부과의 기준으로 6억원 초과분)가 14억원(20억원-6억원)이지만 명의변경에 따라 남편과 아내 각각 4억원씩(10억원-6억원), 총 8억원만 과표로 잡히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30억원짜리 집을 부부가 각각 15억원어치씩 소유한 것으로 명의를 바꾸면 납부세액이 기존 2560만원에서 1470만원으로 1090만원(43%) 경감된다.40억원짜리 주택은 3910만원에서 2420만원으로 38%인 1490만원이 준다.

김태균기자 windsea@seoul.co.kr
2008-11-14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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