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과세기준9억’ 하향 검토
구동회 기자
수정 2008-11-14 00:00
입력 2008-11-14 00:00
임태희 정책위의장은 이날 헌재 결정 직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정부안대로 과세기준을 9억원으로 높일 경우 부부가 재산을 분할하면 (사실상)18억원이 되는 아파트를 보유한 부부도 종부세를 내지 않기 때문에 이 점을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구동회기자 kugija@seoul.co.kr
2008-11-14 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