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과세기준9억’ 하향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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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동회 기자
수정 2008-11-14 00:00
입력 2008-11-14 00:00
한나라당은 13일 헌법재판소가 종합부동산세의 세대별 합산과세를 위헌으로 결정함에 따라 과세기준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높이려고 했던 정부안을 수정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임태희 정책위의장은 이날 헌재 결정 직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정부안대로 과세기준을 9억원으로 높일 경우 부부가 재산을 분할하면 (사실상)18억원이 되는 아파트를 보유한 부부도 종부세를 내지 않기 때문에 이 점을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구동회기자 kugija@seoul.co.kr

2008-11-14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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