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41개 사회단체 보조금 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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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철 기자
수정 2008-11-13 00:00
입력 2008-11-13 00:00
경기 수원시는 올해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내역을 감사한 결과 41개 단체 44개 사업에서 부당하게 집행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12일 밝혔다.

시는 이에 따라 사회단체에 지원한 예산의 부당 집행내역이 드러날 경우 이듬해 보조금에서 10~20%를 삭감하는 ‘사회단체 보조금 페널티제’를 적용해 내년도 보조금 4300여만원을 삭감했다.

삭감 내역은 당초 계획과 다른 용도로 사용한 사례, 보조금 전용카드를 사용하지 않은 사례, 사업효과가 미흡한 것으로 평가된 사례가 대부분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한 문화예술단체의 경우 음악회를 개최하면서 자부담 항목인 비디오 촬영비를 보조금으로 집행했고, 한 장애인단체는 당초 제출한 재활사업계획을 임의로 변경해 건강 강연회와 선진지 벤치마킹에 보조금을 사용했다.

의정동우회는 사업목적 외 연구용역비로 사용했으며, 행정동우회와 모 예술단체는 교육·환경보호사업과 학생대상 경연대회의 효과가 미흡한 것으로 지적받았다. 시는 올해 101개 단체에 15억 2000만원을 지원했으며, 내년에는 110개단체에 보조금 15억 900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시가 지난 8월 내년도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신청을 접수한 결과 모두 162개 단체가 31억 5000만원을 신청했으나 심사를 거치면서 보조금 규모가 절반으로 삭감됐다.

김병철기자 kbchul@seoul.co.kr
2008-11-13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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