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건설 법정관리 파장] 신성건설 왜 부도났나
김성곤 기자
수정 2008-11-13 00:00
입력 2008-11-13 00:00
업계 41위마저 미분양 덫에 좌초
하지만 지난해부터 미분양 등이 쌓이면서 자금압박을 받아 왔다. 올 들어 자금난이 심화되자 국내외 보유자산 매각에 나서 두바이 ‘비즈니스베이 신성타워’를 외국사에 3200억원에 팔았다. 이후 국내 보유 부지 등도 매각에 나섰지만 급하게 내놓은 데다가 경기침체의 여파로 팔리지 않았다. 급기야 지난달 말에는 1차 부도 직전까지 몰렸고, 채권은행들이 마감을 네번이나 연장한 끝에 부도를 막아 줬지만 회생에는 한계가 있었다. 신성건설 좌초의 가장 큰 원인은 1324가구에 달하는 미분양이다. 여기에 묶인 돈만 1가구당 2억원으로 치면 2600억원에 달해 현재 신성건설의 대출총액인 2456억원을 넘어선다. 해외에서 공격적으로 사업을 펼친 것도 법정관리 신청에 한몫했다.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 되면?
부도나 파산 위기에 처한 기업이 회생을 위해 재산보전처분신청 및 기업회생 절차에 돌입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법원에 요구하는 절차다.
법정관리가 받아들여지면 모든 채무가 동결되고, 법원이 지정한 법정관리인이 기업을 관리하게 된다.
반면 워크아웃(workout·기업개선작업)은 부도 등에 처한 기업이 채권단과 협의해 부채상환 유예, 출자전환을 통해 부채 경감 등을 받아 기업 회생을 도모하는 절차다.
김성곤기자 sunggone@seoul.co.kr
2008-11-1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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