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건설 법정관리 파장] 정부 줄도산 차단 대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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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미현 기자
수정 2008-11-13 00:00
입력 2008-11-13 00:00

협력사 빚 1234억 상환 유예·이자 감면

신성건설의 금융권 여신은 10월22일 현재 총 2456억원이다. 신성건설이 시공사로 참여한 사업의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은 4696억원 규모다.

주채권은행으로 가장 많은 대출금(1095억원)을 물린 우리은행은 12일 “대부분 담보가 잡혀 있는 부동산대출이라 채권 회수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금융감독당국도 금융회사들이 신성건설 여신에 대해 561억원의 충당금(떼일 것에 대비해 쌓아놓는 돈)을 적립해 놓아 건전성 악화 우려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문제는 159개사에 이르는 협력업체다. 신성건설이 협력업체에 아직 지급하지 않은 채무는 1793억원이다.

최악의 경우 신성건설의 기업회생절차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파산하게 되면 이들 업체의 채권은 우선순위에서 밀려 받을 길이 막막해진다. 협력업체 도미노 도산으로 이어질 공산이 높다.

이같은 사태는 막겠다는 게 정부의 의지다. 정부는 매출액 의존도가 30% 이상인 협력업체(미지급 채무 1234억원)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금융기관 채무를 1년간 상환 유예해 주거나 금리를 인하해 주기로 했다. 또 금융회사에는 협력사의 회수 가능 예상금액을 산출한 뒤 이를 담보로 운영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권고하기로 했다.

아울러 일시적 유동성 부족에 처한 협력업체에 대해서는 중소기업 신속지원(Fast Track) 프로그램을 우선 적용하고 통상 6개월 소요되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처리기간도 3개월 이내로 단축하기로 했다.

안미현기자 hyun@seoul.co.kr
2008-11-1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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