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 칼럼] 성형수술·보약 올해까지만 소득공제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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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8-11-12 00:00
입력 2008-11-12 00:00
길거리에 걸린 크리스마스 장식 속에 연말이 다가왔음을 새삼 느낀다. 해마다 이맘때쯤이면 급여소득자들에겐 ‘13번째 월급’으로 불리는 연말정산 환급액을 위해 자료를 모으느라 분주한 한때를 보내게 된다.

물가 상승과 더불어 경기 침체로 대부분의 소득자들의 금액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유리알로 대변되는 투명지갑을 가진 급여소득자들에게는 그 동안 납부한 세금을 한 푼이라도 돌려 받을 수 있는 기회이기에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된다.

연말정산이란 말 그대로 연말에 지난 1년 동안 더 내고 덜 낸 세금을 정산하는 것을 말한다. 매월 받는 급여의 명세서를 유심히 보면 소득세와 주민세 항목이 자리잡고 있다. 매월 소득이 지급되는 시점에 예상 연 급여와 부양 가족의 수 등을 반영한 수치에 의해 일정 금액 단위로 원천적으로 소득세를 떼고 잔액을 지급하게 된다.

보통 근로소득을 포함한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매년 1월1일~12월31일까지 발생한 소득을 다음 연도 5월31일까지 개인별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다만 근로소득만 있는 소득자는 개인별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는 번거로움을 생략해 주기 위해 급여의 지급자인 회사가 당해 연도의 확정된 소득세액에 따른 정당한 소득세액과 이미 원천징수한 세금의 합계액을 대조, 이미 낸 세액이 적은 경우엔 추가 징수를 하고 더 많은 경우에는 환급을 받는 정산과정을 거치게 된다.

사업을 하는 사람에게는 필요경비라 하여 소득을 얻는 과정에서 들어간 비용을 소득세 신고 때 수익에서 차감할 수 있도록 하듯이 근로소득자에게도 과세 대상 소득에서 차감하는 공제 항목이 있다. 소득공제의 개별 항목이 그 역할을 대신한다고 이해하면 쉽다.

부양 가족수에 따른 인적공제와 의료비 보험료 교육비 등의 특별공제 등 지출 가운데 가족을 부양함으로써 발생하는 비용 중 법정 요건을 갖춘 지출은 소득에서 차감하여 소득세를 줄여 준다.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지출의 입증자료가 바로 연말에 근로소득자들을 바쁘게 하는 연말정산 자료이다.

그렇다면 소득공제를 잘 받아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실은 특별한 절세의 비법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그나마 소득공제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연초부터 달라지는 세법 규정을 면밀히 파악하고 세법에서 허락한 소득공제를 활용, 지출에 따른 소득세의 영향을 감안해 세후 실부담액에 따른 합리적 소비 활동을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성형수술이나 보약에 대한 의료비 소득공제 제도가 올해로 종료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면 올해 안에 수술 등을 받는 게 세금을 아낄 수 있는 방법이다.

증빙 자료를 잘 갖추는 것도 중요하다. 재작년부터 소득공제 증빙자료의 집중을 통해 카드 사용액과 의료비나 보험료 교육비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금융자산 등의 자료가 일괄적으로 제공되고 있지만 모든 공제 사항을 반영할 수 없어 나머지 자료를 수집하는 데에는 약간의 노력이 필요하다.

해마다 연초에 공표되는 개정세법에서의 소득공제 제도를 익히며 소비 전략을 세우고, 번거로워 보이지만 일상생활에서 소득공제 대상 지출에 대한 증빙을 잘 갖춘 사람에겐 13번째 월급의 달콤함이 기다리고 있다.

이신규 하나은행 세무사
2008-11-12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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