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지원 않는 금융기관 불이익 검토”
김태균 기자
수정 2008-11-12 00:00
입력 2008-11-12 00:00
13일로 예정된 헌법재판소의 종합부동산세 헌법소원 결정과 관련해서는 “헌재가 종부세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리더라도 종부세의 과도한 부담 문제 등을 개선해 나간다는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논란이 일고 있는 분양가 상한제 폐지는 시기상조라고 밝혔다. 김 차관은 “전국에 청약 대기자가 700만명이 이르는데 분양가 상한제가 있어야 내집 마련에 도움을 줄 수 있다.”면서 “최근의 부동산시장 침체는 수요 위축이 큰 문제이기 때문에 분양가 상한제 폐지가 건설업계에 큰 실익이 있는 것도 아니다.”고 말했다.
김태균기자 windsea@seoul.co.kr
2008-11-12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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