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독관 부주의 수험생 피해 국가 배상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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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주 기자
수정 2008-11-12 00:00
입력 2008-11-12 00:00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둔 수험생의 정신적·육체적 안정을 해친 경우 위자료를 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의 한 고등학교에서 2007학년도 수능시험을 치른 홍모(19)군은 감독관의 실수로 수능시험을 망쳤다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내 일부 승소했다. 당시 감독관이던 김모 교사는 홍군의 답안지에 감독관이 아닌 결시자 확인란에 도장을 찍었다. 뒤늦게 실수를 알아차린 김 교사는 3교시가 끝나 쉬고 있던 홍군을 불러 답안지를 재작성하게 하고,4교시를 진행했다. 수능 모의평가에서 전 과목 1등급을 받았던 홍군은 시험에서 1∼3교시는 모두 1등급을 받았지만 4교시 과목은 2∼3등급을 받았다. 목표하던 대학에 불합격해 재수하게 된 홍군은 위자료와 재수 비용 등 43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국가와 김 교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1단독 최철민 판사는 “감독관이 주의를 다하지 않아 아무 잘못 없는 홍군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국가에 위자료 800만원을 지급하라고 11일 판결했다.

수험생의 실력발휘에 악영향을 준 정신적 고통뿐만 아니라 물리적 사고를 낸 경우에도 위자료를 배상해야 한다.2004학년도 수능시험을 2개월 앞둔 어느 날, 이모(당시 18세)군은 공사현장을 지나다 넘어지는 부품에 다리를 다쳤고 건설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시험을 앞두고 사고를 당해 49일간 입원했고 다리에 깁스한 채 시험을 치러야 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위자료도 지급해야 한다.”며 치료비 1370만원 이 외에 900만원을 위자료로 책정했다.

정은주기자 ejung@seoul.co.kr
2008-11-12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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