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고시원 범죄 건물주 책임없다”
정은주 기자
수정 2008-11-12 00:00
입력 2008-11-12 00:00
1심과 항소심 재판부는 “고시원의 운영방식을 살펴볼 때 출입을 통제, 감독하거나 CCTV를 계속 작동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고시원 시설 등 관리상 문제가 아닌 범죄라는 점에서 운영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결했다.
정은주기자 ejung@seoul.co.kr
2008-11-12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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