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고시원 범죄 건물주 책임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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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주 기자
수정 2008-11-12 00:00
입력 2008-11-12 00:00
고시원에서 강력범죄가 발생해도 운영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7부(부장 최완주)는 고시원에서 발생한 강력범죄로 크게 다친 최모(21·여)씨 가족이 “야간에 고시원의 출입을 통제하는 등 투숙객의 안전을 배려하지 못해 피해를 입었다.”며 고시원 운영자 이모(49)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지난달 서울 논현동 고시원에서 발생한 ‘묻지마 살인사건’과 관련해 피해자들이 건물주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할 계획인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고교 3학년이던 2005년 10월, 최씨는 한 달에 25만원씩 내고 통학이 쉬운 고시원에서 생활했다. 친구와 함께 잠을 자던 어느날, 한 젊은 남자가 방문이 잠겨 있지 않았던 최씨 방에 침입했다. 그는 흉기로 최씨의 팔과 다리를 찔렀고 최씨는 중상을 입어 12주간 치료를 받았다. 다행히 친구는 다치지 않았다. 고시원 출입문에는 ‘외부인 출입금지, CCTV 작동중’이라 적혀 있었지만, 당시 출입인을 감시하던 폐쇄회로(CC)TV는 작동되지 않고 있었다. 때문에 범인은 밝혀지지 않았다. 최씨 가족은 “숙박업의 일종인 고시원에서 운영자가 고객의 안전을 배려하지 않아 피해를 입었다.”며 고시원 운영자를 상대로 56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1심과 항소심 재판부는 “고시원의 운영방식을 살펴볼 때 출입을 통제, 감독하거나 CCTV를 계속 작동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고시원 시설 등 관리상 문제가 아닌 범죄라는 점에서 운영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결했다.

정은주기자 ejung@seoul.co.kr
2008-11-12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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