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성 前국세청장 영장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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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연 기자
수정 2008-11-12 00:00
입력 2008-11-12 00:00
프라임그룹의 대우건설 인수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 서부지검 형사5부 노승권 부장검사는 11일 이주성 전 국세청장에게 특가법상 알선수재 및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이 전 청장의 혐의를 보강하기 위해 피의자 신분으로 모 백화점 간부 허모(48)씨를 10일 밤 체포해 이틀 동안 강도 높은 수사를 벌였다.

허씨는 이 전 청장의 20여개에 이르는 차명계좌를 개설해 주고 아파트 구입 때 자신의 처남 명의를 빌려줄 정도로 이 전 청장과 신뢰관계가 각별하다.

허씨는 검찰에서 “이 전 청장으로부터 아파트 구입에 따른 명의를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았다.”면서 “이 전 청장이 재임시절에도 내 명의로 오피스텔을 취득했다가 퇴직 후 차명으로 넘겨줬다.”고 진술했다.

검찰 조사 결과 이 전 청장이 평소 친하게 지내던 건설업자 기모(50·구속)씨한테서 넘겨받은 19억원대의 아파트를 돌려주자고 건의한 사람도 허씨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때가 프라임그룹이 대우건설 인수에 실패한 2006년 7월쯤이었다. 당시 프라임그룹 백종헌(구속) 회장은 기씨가 이 전 청장에게 아파트를 구입해 줬는지를 몰랐다고 검찰은 밝혔다.

하지만 이 전 청장은 문제의 아파트에 대해 “기씨가 자신을 팔아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고, 허씨에 대해서도 명의를 부탁한 적이 없다.”고 강력히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2006년 3월부터 전세로 살고 있는 삼성동 I 아파트의 고가 오디오와 가구, 침대 등 5800여만원어치의 가구를 기씨로부터 선물받은 사실에 대해서도 “원래 아파트에 딸려 있는 가구인 줄 알았다. 살다가 놓고 가면 되지 않느냐.”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이씨가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이씨를 제외한 백씨와 기씨, 허씨 등 3인이 아파트 제공 및 명의 이전, 고가 오디오 등 7300여만원어치의 선물을 전달한 부분에서 진술이 모두 일치한다.”고 밝혔다.

이재연기자 oscal@seoul.co.kr

2008-11-1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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