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 서명했어도 과장 판매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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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성 기자
수정 2008-11-12 00:00
입력 2008-11-12 00:00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가 ‘우리파워인컴 펀드’의 손실에 대해 배상 결정을 함에 따라 후폭풍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내외 증시 폭락으로 반토막난 펀드가 즐비한 상황에서 조정신청이나 손해배상 소송 등 법적 대응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졌다. 금융회사들의 허술한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판매 관행을 재정비하는 것도 불가피할 것 같다.

투자자 대상 설명의무 확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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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의 이번 결정은 ‘적합성 원칙’을 처음 적용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그동안 펀드 손실에 대한 논란은 투자설명서를 받았고 펀드가입서류에 자필서명했다면 판매사에는 책임이 없다는 쪽으로 정리됐었다.

투자에는 높은 수익만큼 손실 가능성도 있다는 투자자 책임 원칙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이번 금감원 결정에서 이런 관행은 뒤집혔다.

이번 분쟁 사건에서 중요한 점은 분쟁 신청을 한 사람이 ‘58세 가정주부’라는 사실이다. 창구 직원의 과대 선전에 넘어갔다지만 신청인 역시 분명히 가입고객확인서에 자필서명을 했고, 거래 통장에는 ‘파생상품형’ 펀드라는 사실이 적혀 있었다. 이럴 경우 대부분은 투자자 책임으로 돌려졌으나 이번에는 배상 결정이 내려졌다.

“6년 만기에 분기별로 ‘5년 만기 국고채+1.2%’를 이자로 지급하고 설정 기준 대비 65% 이상의 하락이 없으면 원금 손실이 없다.”는 내용을 자필서명했다는 이유만으로 고령의 가정주부가 잘 이해했다고 보기 힘들다는 것이다. 투자자의 지적 능력이나 학력, 투자 경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매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별개로 투자자들이 이번 조정결정을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일단 수용하기 어렵다는 부정적 반응이 대체적이다.160명의 투자자를 모아 우리파워인컴펀드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법무법인 한누리의 전영준 변호사는 “원금 손실액의 50%를 배상하라고 결정했지만 실제론 원금손실액의 30% 정도만 배상하라는 결정을 내린 것과 같다.”며 “분쟁신청인의 원금손실액은 가입금액에서 해지환급금을 제외한 것이어야 하는데 분쟁조정위는 여기에 가입기간 받은 이자까지 제했다.”고 주장했다.

투자자들 “수용 어렵다”

인터넷 카페 ‘우리파워인컴피해자모임’ 대표 이모씨는 “손실금액 산정에 그동안 받은 연 6% 이자까지 포함시킨 것에 대해 만족하지 못하는 피해자들이 많을 것”이라고 반발했다.

금감원의 결정이 늦었다는 비판도 강하게 일고 있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증권계 내부에서도 같은 날 출시된 같은 이름의 펀드도 1호냐 2호냐에 따라 운용 전략이나 환헤지 전략이 천차만별인 예가 다반사라 어느 투자자가 이해하겠느냐는 비판이 많았다.”면서 “펀드 시장 차원에서 보자면 금감원 결정은 늦은 감이 있다.”고 말했다. 자본시장 육성이나 펀드시장 활성화라는 목표 때문에 금융 당국이 투자자 보호에 상대적으로 인색했던 것 아니냐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그동안 “손실이 났다고 배상해 주면 펀드 상품의 기초가 흔들릴 것”이라던 업계의 불만도 들어설 자리가 없어졌다. 당장 파생 전략을 이용해 수익을 얻는 펀드나 그 구조를 이해하기 힘든 주가연계펀드(ELF), 환율 급등으로 투자손실액뿐 아니라 환차손까지 부담하라고 요구받고 있는 선물환 계약의 역외펀드 등이 모두 대상에 오를 수 있다. 여기에다 ‘중국 몰빵’ 투자로 비난을 받았던 인사이트펀드도 분쟁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런 확대 해석에 대해 금감원은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펀드 판매 당시의 상황은 직원마다 투자자마다 천차만별인 게 현실”이라면서 “개별적인 사안에 따라 판단한다는 원칙론밖에 밝힐 것이 없다.”고 말했다.

조태성기자 cho1904@seoul.co.kr
2008-11-12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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