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Zoom in 서울] 서울 금싸라기땅 개발규제 푼다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전광삼 기자
수정 2008-11-12 00:00
입력 2008-11-12 00:00

서초동 롯데칠성 부지 등 96곳 상업지로 용도변경 추진

서울시내 1만㎡(약 3000평) 이상 대규모 부지 96곳(3.9㎢)이 이르면 내년 초 도시계획상 특정 용도지역에서 해제돼 효율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이에 따라 1종 주거지역인 성동구 성수동 1가 683 일대 현대자동차 보유 부지(옛 삼표레미콘 터·3만 2137㎡)는 상업지역으로 용도가 바뀌면서 성동구와 현대자동차는 계획대로 이곳에 112층 규모의 초고층 건물을 건립할 수 있게 된다. 현대차는 2006년부터 자동차 테마파크와 컨벤션센터, 연구개발센터, 대형 호텔과 사무실을 포함한 초고층빌딩 건립을 추진했었다. 하지만 용도지역(1종 일반주거→상업) 변경에 따른 특혜 시비가 불거질 것을 우려해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했다.

뚝섬 현대車 112층 건물 내년초 가시화

이미지 확대
이 밖에도 준공업지역인 시흥동 대한전선 공장부지, 터미널용지인 망우동 상봉터미널부지 등이 상업지역으로 바뀌어 초고층 빌딩 건립이 가능해진다.

11일 서울시는 내년 초부터 1만㎡ 이상의 부지를 주거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용도 변경하거나 특정용도로 묶인 도시계획을 비교적 쉽게 폐지할 수 있도록 하는 대신 그에 따른 개발이익을 환수해 사회적으로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현재 서울시내에 활용 가능성이 큰 1만㎡ 이상의 대규모 부지는 96곳,3.9㎢에 달한다. 부지 종류별로는 공장·터미널 등 민간 소유 39곳(1.2㎢), 철도역사·군부대·공공기관 이전예정지 57곳(2.7㎢) 등이다. 토지 면적별로는 1만~5만㎡ 이하가 75%인 72곳,5만㎡ 이상이 24곳 등이다.

대부분 도심에 위치한 이들 부지의 용도가 바뀔 경우 땅값 상승은 물론이고 초고층 빌딩 건립 등 다양한 개발이 가능해지는 등 막대한 혜택이 주어진다. 따라서 용도 변경에 따른 특혜 시비가 불거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시는 이같은 특혜 시비를 감안해 개발 이익 공유화 시스템을 마련하는 등 대책을 내놓았다. 해당 부지를 보유한 개인이나 법인, 또는 공공기관이 제시한 토지나 건물의 기부채납 등 개발이익 환수방안이 공유화 시스템에 부합해야만 용도 변경을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개발이익 환수로 특혜시비 차단

기부채납 비율은 지금까지는 시가 임의로 정해 왔지만 앞으로는 용도변경 유형별로 최소 20%에서 최대 40%까지(사업대상 부지면적 기준)로 정해 투명성을 제고하기로 했다. 하지만 용도변경에 따른 혜택을 감안하면 기부채납 비율을 더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이인근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이번 조치는 개발이익 환수와 개발사업 활성화라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거둘 새로운 도시계획 운영체계”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각계의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가진 뒤 내년 초부터 이 제도를 본격적으로 적용, 대규모 부지의 개발계획 수립과 관련한 사업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전광삼기자 hisam@seoul.co.kr

2008-11-12 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