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펀드가 불완전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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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성 기자
수정 2008-11-11 00:00
입력 2008-11-11 00:00
금융당국이 펀드 불완전 판매 판단 기준으로 ‘정보의 비대칭성’을 언급해 파장이 예상된다. 투자자가 펀드 계약서에 자필서명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판매사가 충분한 정보를 제공했어야 한다는 얘기다. 자필서명만으로 충분하다던 기존 입장을 뒤집는 것이다. 업계에서는 ‘글로벌 자산배분’을 내세우고는 사실상 자산의 60% 이상을 중국에 투자했던 미래에셋의 인사이트 펀드가 불완전 판매 조사대상에 오를지 주목하고 있다.

김종창 금융감독원장은 10일 임원회의에서 “펀드 등 금융상품 불완전 판매에 대해 엄중히 조사하고, 앞으로 검사 때도 중점적인 착안 사항으로 삼으라.”고 지시했다. 또 “고령자 등 금융지식이 부족한 고객들을 대상으로 불완전 판매를 한 경우 엄중히 조치하라.”고 말했다. 투자자가 투자위험 등을 고지받고 자필로 서명했더라도 실질적으로 투자자들이 펀드 정보를 충분히 알고 있었느냐를 확인하겠다는 의미다.

이 같은 입장 변화는 불어나는 펀드 관련 불만을 더 이상 무마하기 힘들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 고위관계자 역시 “3~4년 전부터 펀드시장이 활성화된 뒤 불완전 판매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가장 큰 관심은 인사이트 펀드의 불완전 판매 여부에 쏠리고 있다. 투자자들은 ‘글로벌 자산배분 펀드’라고 광고한 뒤 중국에 60% 이상 투자한 것은 다른 중국·브릭스펀드와 차별성이 없다는 점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행위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인사이트 펀드는 투자 대상을 세세하게 밝히지 않는다는 점에서 일종의 ‘블라인드 펀드(blind fund)’인데 이는 헤지펀드 같은 사모펀드에서나 쓰는 방법으로 인사이트 펀드 같은 공모펀드에는 사실상 없다.”면서 “불완전 판매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다른 관계자는 “블라인드 펀드가 문제라고 한다면 애당초 이를 허가해 준 금감원의 책임론도 불거지기 때문에 쉽게 불완전 판매 결론을 내리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만약 인사이트 펀드가 불완전 판매 대상에 오른다면 파장은 크게 번질 것으로 보인다. 이미 소송까지 제기된 ‘우리파워인컴펀드’는 증권가 사람들조차 제대로 이해하기 어려운 파생상품 관련 펀드지만 인사이트 펀드는 정통 주식형 펀드이기 때문이다.

조태성기자 cho1904@seoul.co.kr

2008-11-11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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