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은 매각’ 결심공판 파행
오이석 기자
수정 2008-11-11 00:00
입력 2008-11-11 00:00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이규진) 심리로 열린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배임혐의로 기소된 변양호 전 재경부 정책국장 등에 대한 결심 공판이 검찰의 구형 없이 이달 24일로 선고일정을 잡은 뒤 마무리됐다.
검찰은 이날 ‘주가를 눌러라.’라는 메모가 적혀 있던 외환은행 실무진들의 수첩과 씨티그룹의 론스타 자문 실무자가 보낸 “외환카드 위기조작은 론스타가 지시한 것”이란 내용의 이메일도 중요한 증거라면서 조사에 대한 추가기일 지정을 요청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2년에 걸쳐 이 정도 심리했으면 나올 얘기는 다 나왔다고 판단된다.”며 증거조사 절차를 받아들이지 않고 공판조서 작성을 위한 질문에 ‘네, 아니오’로만 답변할 것을 요구했다. 두명의 검사들은 이같은 재판부에 불만을 표한 뒤 퇴정했다.
대검 중수부는 이와 관련,“검사 2명이 휴정 뒤 빠진 상태에서 바로 개정해 변론을 종결한 것은 부적법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오이석기자 wisepen@seoul.co.kr
2008-11-11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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