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니 믿고 먹을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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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혜 기자
수정 2008-11-11 00:00
입력 2008-11-11 00:00
식품업체와의 거래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대장균 등이 기준치 이상 검출된 식품의 검사 결과를 조작,‘적합’ 판정을 내린 식품위생검사기관이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 임수빈)는 10일 대한식품연구소 소장 정모(48)씨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연구소 대표와 분석실장 등 관계자 6명과 연구소 법인을 불구속기소했다. 또 이들과 짜고 허위 판정서를 발급받은 식품업체 8곳의 대표 및 공장장과 법인 1곳도 불구속기소했다.

2005년 8월부터 연구소 소장으로 근무한 정씨는 부임 직후부터 자영업자 40여명을 영업사원으로 고용해 “다른 검사기관보다 20% 낮은 가격으로 3~5일 빠르게 검사해주겠다.”는 내용의 홍보활동을 벌였다. 덕분에 연구소의 검사 실적은 2006년 2만 8713건에서 지난해 5만 9994건으로 두 배 가까이 늘어났다.

하지만 인력 등을 감안했을 때 이 연구소가 한 해 동안 검사할 수 있는 건수는 9600건으로 실제로 합성보존료, 중금속, 곰팡이 검사 등을 제대로 거친 경우는 총 검사 건수의 2~5%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나마 지난해 검사를 제대로 한 5%,6126건의 검사 품목 가운데 118곳이 의뢰한 식품에 대해서는 세균 수치가 기준치를 넘겨 ‘부적합’ 결과가 나왔는데도 이를 ‘적합’ 판정으로 고치는 등 검사결과를 조작했다.

지난해 C사에서 의뢰받은 ‘궁중만두’에서는 g당 세균 수가 110만마리나 나왔지만, 기준치인 g당 10만마리보다 낮은 8만 8000마리만 나왔다고 기록을 조작했다.W사가 의뢰한 ‘뚝불고기’에서는 g당 대장균이 기준치인 10마리보다 80배 이상 많은 810마리나 검출됐지만, 한 마리도 검출되지 않았다고 허위 기록했다. 검찰 조사 결과 밝혀진 조작 식품만 해도 8개 업체가 의뢰한 13종으로 검사 이후 무려 3t,1000만원 어치가 유통된 것으로 확인됐다. 품목은 버섯육개장, 갈비탕, 참기름 등이었다. 해당 업체에는 이를 빌미로 계속 거래하자고 요구했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2008-11-11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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