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칼텍스 정보유출’ 135억 손해배상 집단소송
수정 2008-11-11 00:00
입력 2008-11-11 00:00
10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조모씨 등 1만 3076명이 “고객정보 유출로 피해를 입었다.”며 GS칼텍스와 GS넥스테이션을 상대로 1인당 100만원씩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이들은 소장에서 “정보가 불법적으로 사용됐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피해자의 사생활은 침해됐고 정신적인 고통을 당했다.”고 주장했다.정은주기자 ejung@seoul.co.kr
2008-11-11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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