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조원대 의료기 임대피라미드 적발
이천열 기자
수정 2008-11-11 00:00
입력 2008-11-11 00:00
경찰은 또 인천 리브와 대구경북 ㈜씨엔, 부산경남 ㈜첼린 등 3개 회사 총괄회장 조모(50)씨 등 12명을 출국금지하고 전국에 지명 수배했다.
조씨 등은 지난해 11월 인천 등 3개 지역에 의료기 렌털 회사를 설립한 뒤 최근까지 수만명의 투자자에게서 돈을 끌어모아 가로챈 혐의다. 최씨 관할인 경인과 충남지역만 투자자가 1만 5000명이 넘고, 투자금이 재투자금까지 합쳐 모두 2조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다. 투자자들은 “안마기와 골반교정기 등을 찜질방과 미용실에 임대해 나오는 수익금을 나눠주겠다.”는 최씨 등의 꾐에 1인당 220만원에서 많게는 22억원까지 투자했다. 이들은 연간 수익금이 원금의 48%에 이르고 매일 배당금이 지급되자 투자금을 빼지 않고 재투자해왔다.
서산 이천열기자 sky@seoul.co.kr
2008-11-1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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