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도용’ 피해로 노숙인 두번 운다
1998년 5월 외환위기 여파로 사업에 실패해 노숙을 시작했던 정모(47)씨. 그는 우여곡절 끝에 약 8년간의 노숙생활을 정리하고 2005년 쪽방을 마련한 뒤 기초생활보장수급권을 얻기 위해 말소된 주민등록을 회복하고 전입신고를 마쳤다. 새 삶의 싹을 틔워 가던 정씨 앞으로 한 건설기계업체의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또 다른 운수업체의 법인세 체납액 등 모두 11억 2000여만원의 세금고지서가 날아들었다. 누군가 정씨의 명의를 도용해 이른바 ‘바지사장’으로 등록해 놓았던 것이었다.2001년 노숙 당시 알게 된 친구에게 30만원을 받고 생각 없이 인감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을 떼준 게 화근이었다.
서울 청량리에서 손수레를 끌며 장사를 하다 2001년부터 노숙하게 된 윤모(61)씨는 지난해 가을 서울 용두동 쪽방에 거처를 마련하고 재기를 위해 전입신고를 했다. 윤씨에게도 고급세단의 대출원리금과 차량담보대출금, 신용카드 결제 및 제2금융권 대출 채무 등 총 2억 3700여만원의 체납고지서가 날아들었다. 술값이나 하라며 3만원을 건네는 사람을 따라가 인감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을 떼준 게 문제였다. 윤씨는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을 얻지 못함은 물론 채권추심에 시달리다 결국 연락이 끊겼고 행방을 감췄다.
전국실직노숙인대책협의회(노실사)는 정씨나 윤씨처럼 재기하려는 노숙인이 명의도용 피해를 입어 접수시킨 고소·고발만 올해 20건에 이른다고 10일 밝혔다.
관련 사건을 수사했던 검찰 관계자는 “고소·고발을 해도 이들에게 명의를 빌려 준 책임이 있어 조세범처벌법상 공범”이라면서 “하지만 명의를 도용한 사람을 추적하기 힘들고, 피해자도 공범으로 기소돼 조사를 받다가 다시 사라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신용카드 및 대포폰의 명의도용 피해는 파산절차를 통해 면책될 수 있지만, 대포차 관련 채무나 체납된 거액의 세금은 피해갈 방도가 없다. 지난 4월 국토해양부가 대포차 운행자(실소유자)의 처벌근거를 마련해 입법예고했으나, 대포차 피해자에게 발생한 자동차 할부금융 등의 채무나 과태료 및 벌과금을 해결할 수 없다.
노실사 이동현 간사는 “하루하루를 버티기 힘든 이들을 상대로 한 명의도용 범죄는 결국 노숙인들의 자활을 막고 있다.”고 말했다.2006년 신용회복위원회 조사결과 노숙인의 40.7%가 금품이나 숙식제공 등을 미끼로 신분증 대여 혹은 양도의 유혹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또 노숙인 25.3%가 피해를 입은 것으로 드러났다.
장형우기자 zangzak@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