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인의 지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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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식 기자
수정 2008-11-11 00:00
입력 2008-11-11 00:00

수배자 친구 숨겨주고 거액 챙겨

경남지방경찰청은 10일 중국인 취업 사기 혐의로 수배중인 친구를 도피시켜 주고 거액을 받은 혐의(부정처사후 수뢰)로 대구지방경찰청 모 경찰서 소속 경찰관 김모(48·경사)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 24일 사기 혐의로 수배 중인 대학 친구 여모(47)씨의 부탁을 받고 근무시간 중에 전산 단말기를 조회해 수배사실을 알려준 뒤 경남 함양군 함양읍 주택에 숨어 있던 여씨를 자신의 승용차에 태워 경북 경주에 있는 자신의 동생 집으로 도피시켜 준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이 과정에서 야간 근무시간에 근무지를 이탈하고 여씨로부터 3000만원을 받아 개인 빚을 갚는 데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씨는 다른 사람 명의로 휴대전화 2대를 개설해 여씨와 나눠 갖고 수십 차례 통화하면서 경찰이 뒤쫓는 사실을 알려줘 도피를 도왔다.

여씨는 이모(46·구속)씨와 함께 2006년 4월부터 지난 5월까지 중국 현지에서 중국인들을 국내 모 조선회사에 취업시켜 주겠다며 모두 790명으로부터 신청비와 교육비 등의 명목으로 1042만위안(약 12억 8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지난달 체포영장이 발부됐다.

창원 강원식기자 kws@seoul.co.kr
2008-11-1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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