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성 前국세청장 체포
이재연 기자
수정 2008-11-11 00:00
입력 2008-11-11 00:00
서울 서부지검 형사5부(부장 노승권)는 10일 이 전 청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및 뇌물수수 혐의로 체포했고, 이르면 11일 구속영장을 청구할 계획이다.
이 전 청장은 2005년 11월 기씨의 주선으로 만난 백 회장에게서 “대우건설을 인수할 수 있도록 공적자금관리위원회 등에 힘을 써달라.”는 청탁을 받고 기씨를 통해 아파트를 건네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전 청장은 대우건설 인수가 무위로 돌아간 2006년 7월 아파트를 포기했다.
검찰은 이 전 청장이 아파트를 건네받은 뒤 돌려주긴 했지만, 청탁의 대가로 아파트를 받는 행위 자체로 알선 수재 혐의가 성립한다고 보고 있다.
이재연기자 oscal@seoul.co.kr
2008-11-1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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