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상습 성추행범 “5년간 신상 공개” 판결
조한종 기자
수정 2008-11-10 00:00
입력 2008-11-10 00:00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 윤씨는 단지 초등생을 어여삐 여겨 그런 행동을 했을 뿐이라고 주장하지만 여러 가지 정황상 강제추행의 고의가 충분히 인정된다.”며 “범행 횟수가 적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춘천 조한종기자 bell21@seoul.co.kr
2008-11-1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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