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상습 성추행범 “5년간 신상 공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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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한종 기자
수정 2008-11-10 00:00
입력 2008-11-10 00:00
춘천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정성태 부장판사)는 초등학생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문구점 주인 윤모(50)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윤씨의 신상정보를 5년간 공개하라고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 윤씨는 단지 초등생을 어여삐 여겨 그런 행동을 했을 뿐이라고 주장하지만 여러 가지 정황상 강제추행의 고의가 충분히 인정된다.”며 “범행 횟수가 적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춘천 조한종기자 bell21@seoul.co.kr

2008-11-1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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