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탄부부 모두 원할땐 이혼” 판결
유지혜 기자
수정 2008-11-10 00:00
입력 2008-11-10 00:00
하지만 결혼을 불과 10여일 앞두고 상대방 가족과의 불화 등으로 인해 파경에 이르게 됐다. 이에 B씨는 A씨를 상대로 “내 동의 없는 혼인신고였다.”며 혼인 무효 청구 소송을,A씨는 B씨를 상대로 “아내가 어머니께 폭언을 했다.”며 이혼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3단독 이옥형 판사는 “A씨와 B씨의 주장 모두 증거가 부족해 인정하기 힘들지만, 혼인관계가 이미 회복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고 양쪽 모두 이혼을 원하고 있다.”면서 “결혼 생활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판단해 이혼 청구를 받아들인다.”고 9일 밝혔다.
과거 ‘유책주의’에 따라 부부 가운데 어느 한쪽의 책임이 입증되어야만 이혼을 받아들이던 법원에서 최근 들어 실제로 회복이 힘들 정도로 결혼 생활이 파탄에 이른 경우 역시 이혼 사유로 받아들이는 ‘파탄주의’ 도입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2008-11-1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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