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발바리’ 징역 20년 선고
한찬규 기자
수정 2008-11-08 00:00
입력 2008-11-08 00:00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범행을 지속적으로 저질러온 점, 피고인의 범죄행각으로 인해 피해자들뿐만 아니라 범행 장소 부근에 사는 일반 시민들까지도 극도의 불안에 떨어야 했던 점 등을 감안할 때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2005년 7월 구미시 원평동 한 원룸에 침입,A(26)씨를 성폭행하고 현금과 팔찌를 빼앗아 달아나는 등 이때부터 지난 5월까지 구미지역에서 20~30대 여성 23명을 성폭행하고 3000여만원의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김천 한찬규기자 cghan@seoul.co.kr
2008-11-08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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