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발바리’ 징역 20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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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찬규 기자
수정 2008-11-08 00:00
입력 2008-11-08 00:00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부(부장판사 강동명)는 7일 경북 구미지역 빌라와 원룸가를 누비며 3년여 동안 23명의 여성들을 성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이른바 ‘구미 발바리’ 김모(24)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특수강도강간죄 등을 적용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범행을 지속적으로 저질러온 점, 피고인의 범죄행각으로 인해 피해자들뿐만 아니라 범행 장소 부근에 사는 일반 시민들까지도 극도의 불안에 떨어야 했던 점 등을 감안할 때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2005년 7월 구미시 원평동 한 원룸에 침입,A(26)씨를 성폭행하고 현금과 팔찌를 빼앗아 달아나는 등 이때부터 지난 5월까지 구미지역에서 20~30대 여성 23명을 성폭행하고 3000여만원의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김천 한찬규기자 cghan@seoul.co.kr

2008-11-08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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