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상고심’ 주심에 김지형 대법관
홍지민 기자
수정 2008-11-08 00:00
입력 2008-11-08 00:00
1부는 진보성향으로 분류되는 김지형·전수안 대법관을 비롯해 고현철·차한성 대법관으로 구성돼 있다. 특히 이번에 김 대법관이 주심을 맡게 돼 결과가 주목된다. 김 대법관은 법원 내 손꼽히는 노동법 권위자로 관련 저서와 논문을 다수 저술했으며 상대적으로 진보적인 법률 해석으로 소장파의 지지를 얻고 있다는 평가다.
법에 따르면 상고심 판결은 항소심 선고 2개월 이내에 이뤄지도록 하고 있어 이르면 연말까지 최종 판단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홍지민기자 icarus@seoul.co.kr
2008-11-08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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