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공개재판 기록 檢서 제한땐 법원 “당사자도 열람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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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주 기자
수정 2008-11-08 00:00
입력 2008-11-08 00:00
공개 재판 때 증인진술 기록도 검찰이 제한하면 피고인조차 열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5부(부장 조용호)는 간첩 혐의로 기소돼 징역 7년형을 받았던 김철(77)씨가 “재심을 청구하려 하니 형사재판의 기록을 공개해 달라.”며 서울중앙지검을 상대로 낸 사건기록 열람 및 등사 불허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7일 밝혔다.

김씨는 1988년 재미교포 동업자의 부탁으로 일본에 있는 동업자의 아버지에게 사업자금을 받았다가 간첩으로 기소됐다. 그는 법정에서 고문으로 거짓 자백했다고 주장했지만, 이듬해 유죄로 인정돼 복역했다.2006년 9월 재심을 청구하려고 검찰에 수사·재판기록의 열람·등사를 요청했지만 검찰은 김씨의 진술서 1500장을 빼고는 나머지 기록의 공개를 거부했다.

김씨는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1심 법원은 사건 당사자인 김씨를 정보공개법상 ‘제3자’로 취급하며 구속영장, 공소장, 판결문까지 비공개로 결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판결문 등을 공개 정보로 변경했지만, 대공수사관이나 남파간첩의 법정 증인신문은 비공개 정보로 판단했다. 공개되면 국가의 이익이나 생명·신체의 안정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정은주기자 ejung@seoul.co.kr
2008-11-08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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