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지정전 ‘알박기’ 분양권 못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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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곤 기자
수정 2008-11-07 00:00
입력 2008-11-07 00:00
재개발이나 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구역과 뉴타운(도시재정비촉진지구)에서 지구지정 전에 ‘지분 쪼개기’를 해도 분양권을 받을 수 없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6일 도시정비사업구역 지정 이전에 이뤄진 지분 쪼개기에 대해서도 분양권을 주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개정안이 의원입법 형태로 국회에 제출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빠르면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정비구역 지정 이전에 일어난 토지의 분할, 다가구주택의 다세대주택으로의 전환, 다세대주택 또는 공동주택의 신축 등에 대해서도 분양권을 주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현재는 정비구역지정(정비계획수립)이후에 일어난 지분 쪼개기에 대해서는 분양권을 주지 않지만 그 이전에 이뤄졌을 경우는 분양권을 주고 있다.

개정안은 또 정비기본계획을 공람중인 정비예정구역이나 정비계획을 수립 중인 지역에 대해서는 지자체장이 최대 4년간 건축물의 건축이나 토지의 분할 행위를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지상권이 여러 명에게 공유된 경우’외에 ▲여러 명의 소유자가 1세대에 속하는 경우▲조합설립인가 이후 1인의 소유자가 여러 명에게 양수한 경우에도 조합원을 1명만 인정하도록 했다.

김성곤기자 sunggone@seoul.co.kr
2008-11-07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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