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연금’ 부담은 더 혜택은 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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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수 기자
수정 2008-11-07 00:00
입력 2008-11-07 00:00
공무원연금처럼 전국 25만여명의 사립학교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사학연금도 내년 1월부터 ‘더 내고 덜 받는’ 구조로 대폭 손질된다. 내년에 새로 임용되는 사립학교 남자교사가 30년 가입한다면 지금보다 3000만원가량 더 내야 하지만, 퇴직 후 받는 연금총액은 1억 3000만원 이상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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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학기술부는 6일 이런 내용의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연금산정의 기준이 되는 금액(보수)이 현행 보수월액(봉급+수당)에서 기준소득 월액으로 바뀐다. 기준소득월액은 상여금까지 포함한 연소득 총합계액을 12월로 나눈 과세소득이다. 이렇게 되면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할 때보다 기준금액이 많아져 연금 가입자가 내야 하는 비용이 커진다.

현재 보수월액의 8.5%(기준소득 기준으로 환산하면 5.525%)인 비용부담률은 연차적으로 높아진다. 내년에는 기준소득의 6.0%,2010년 6.3%,2011년 6.7%,2012년 7.0%로 해마다 상향조정된다. 급여산정 기준이 되는 재직기간도 현재 ‘퇴직 전 3년’에서 ‘전(全) 재직기간 평균 기준소득’으로 바뀐다. 연금을 처음 받는 나이도 현행 60세에서 65세로 높아진다. 교직원이 사망했을 때 유족들이 받는 금액도 현재 퇴직연금의 70%에서 앞으로는 60%로 준다.

1989년 임용돼 내년에 재직 20년이 되는 교사를 기준으로 했을 때 퇴직때 받게 되는 연금총액은 6억 67만 7000원으로 개정 전(6억 4717만 8000원)보다 4650만원가량 줄어든다.1999년에 임용돼 앞으로 20년을 더 가입했을 경우에는 현행 1억 2826만 5000원에서 1억 5261만 8000원으로 재직기간에 내는 납부액이 18.99% 늘어난다. 반면 연금 총액은 5억 6009만 3000원에서 5억 925만 8000원으로 5000만원 넘게 감소한다. 교과부는 이번 개정안을 올해 정기국회에 제출, 공무원연금 개정안과 맞춰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현재 개선방안대로라면 사학연금의 기금고갈 시점이 2024년에서 2029년으로 5년 정도 늦춰질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김성수기자 sskim@seoul.co.kr
2008-11-07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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