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中 헌소·효력정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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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원 기자
수정 2008-11-06 00:00
입력 2008-11-06 00:00
서울시교육청이 추진 중인 국제중 설립과 관련해 대원중과 영훈중 인근 지역주민 등 1713명이 5일 오전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과 특성화중학교 지정·고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냈다.

참교육학부모회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국제중 반대 강북주민대책위원회 등 75개 교육·시민단체는 이날 오전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 뒤 헌법소원 심판청구서와 가처분신청서를 제출했다. 청구인들은 국제중 설립으로 ▲균등한 교육을 받을 권리 ▲의무교육 무상원칙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등이 침해된 점을 헌법소원 청구 이유로 들었다. 참교육학부모회 등은 공정택 교육감 퇴진운동에도 본격 나서기로 했다.

청구인들은 “대원·영훈중을 특성화중학교로 지정·고시해 교육과정 운영이 특성화되고 의무교육 단계인 중학교에서 수업료를 내는 유상교육 제도를 인정한 것은 교육제도 법률주의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또 “제한된 소수만이 입학해 별도의 특성화된 교육을 받도록 혜택을 베푸는 것은 균등한 교육을 받을 권리 및 평등권, 부모의 자녀교육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및 인간의 존엄성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이경원기자 leekw@seoul.co.kr

2008-11-06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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