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주택담보대출 부담 줄인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오는 14일부터 주택담보대출 보유 고객의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안을 실시한다. 주택담보대출 분할상환의 경우 만기에 한꺼번에 갚아야 하는 금액 한도를 현행 최대 50%에서 60%로 확대, 분할상환 금액에 대한 부담을 줄였다. 또한 수입인지세 부담 없이 최장 30년까지 만기일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만기가 돌아오기 전에 분할상환대출의 만기일 연장이 불가능했다. 투기지역 내 아파트를 추가로 구입할 경우 기존 주택을 1년 이내에 처분해야 하는 처분조건부 대출의 상환기간을 고객의 별도 신청절차 없이 2년으로 일괄 연장하고, 금리 상승에 부담을 느끼는 변동금리형 주택담보대출 이용 고객에게는 거치기간 중에 고정금리형 대출로 금리전환이 가능하도록 했다.
국민은행은 대출기간 변경 제도를 신설하고,10년 이상 분할상환 대출에 대해 매월 납부이자의 최소 10%만 내고 나머지는 대출 잔액에 가산하는 ‘이자 다이어트 상환제’를 도입할 방침이다. 거치기간 연장 제도도 이미 운용하고 있다.
우리은행은 지난달부터 거치 기간을 최장 5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다음 주 안에 원리금 상환 만기일을 30년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3년 거치 10년 분할상환 조건을 대출자의 의사에 따라 5년 거치 30년 분할상환으로 바꿀 수 있다는 뜻이다. 하나은행도 원리금 상환기간을 늘리고 거치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이미 시행하고 있으며 이달 중 추가 부담 경감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한편 10월 말 현재 국민, 우리, 신한, 하나, 기업, 외환은행 등 6개 시중은행의 정기예금은 전달에 비해 13조 4114억원이나 늘었다. 이는 9월 정기예금 증가액 1조 2621억원의 10배에 달하는 규모다. 신한이 5조 4364억원으로 가장 많은 자금을 끌어모았다. 이어 ▲하나 3조 1473억원 ▲우리 2조 4036억원 등의 순이다.
은행들이 고금리 예금 상품을 선보인 것은 리먼브러더스 사태 이후 신용경색이 심화하면서 양도성예금증서(CD)와 은행채를 통한 자금조달이 막혔기 때문이다. 정기예금 증가에 따라 시중은행의 총수신 역시 9월에 비해 두배 이상 불어난 17조 1995억원을 기록했다.
그러나 이들 은행의 중소기업 대출은 305조 8062억원으로 10개월 연속 증가세를 유지했지만 증가액만 따지면 9월의 3조 1000억원보다 적었다. 정부의 중기지원 확대 정책이 실제로는 약발이 먹히지 않았다는 뜻이다. 대신 대기업 대출은 기업을 제외한 5개 은행 기준으로 71조 8784억원으로 전달보다 4조 4682억원이나 급증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대기업들이 인수·합병(M&A)과 세계적인 신용 경색에 대비해 연초 은행과 약정한 한도에서 자금을 차입, 유동성 확보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면서 “다만 실물경기 악화의 직격탄을 맞은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대출을 자제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이두걸기자 douzirl@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