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식품검사기관 관리 안된다
정현용 기자
수정 2008-11-05 00:00
입력 2008-11-05 00:00
4일 서울신문이 입수한 ‘식품위생검사기관 지정현황’ 자료와 식약청 등에 따르면 전체 68개 식품위생검사기관 가운데 지난해부터 올해 10월까지 지정이 취소된 곳은 ‘대유생활환경연구소’ 단 한 곳이었다. 식약청 관계자는 “식품위생검사기관을 정기적으로 조사해 행정처분을 내리고 있다.”면서 “지난해부터 올해까지는 중대한 기준 위반사례가 한 곳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식약청의 설명과 달리 공공기관조차 매년 반복적으로 식품검사 기준을 위반할 만큼 도덕 불감증이 팽배해 있다. 지난해 한번 이상 부적격 판정을 받아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식품위생검사기관은 13곳, 시정명령을 받은 곳은 7곳이나 된다. 올해는 29곳을 조사해 10곳이 시정명령 및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실제로 식품의 위해성 검사를 수행하고 있는 유일한 공공기관인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2003년부터 5년간 네차례나 검사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2005년 허위로 검사성적서를 발급해 물의를 빚은 한국식품공업협회 부설 식품연구소, 한국화학시험연구원 등은 그 뒤부터 올해까지 거의 매년 잘못된 검사기법 적용, 검사처리기한 미준수 등의 문제로 행정처분을 받았지만 한번도 검사기관 지정이 취소되지 않았다. 지난해 허위 검사성적서 발급기관을 곧바로 지정 취소하는 내용의 식품위생법 개정안이 시행됐지만 다른 항목에서 반복적으로 규정을 위반하는 사례는 강력하게 제재할 방법이 없다.
지정이 취소된 업체에 대한 사후관리도 엉망이다. 대유생활환경연구소는 지난달 식품위생기관 지정이 취소됐음에도 아직도 홈페이지에 식품위생검사기관 지정서를 버젓이 공개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각종 병폐를 개선하기 위해 식품위생검사기관을 지정한 뒤 일정기간이 지나면 검사능력을 재평가하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원희목 의원이 지난 7월 식품위생검사기관 지정 기간을 3년으로 한정한 식품위생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시행 여부는 불투명하다.
정현용기자 junghy77@seoul.co.kr
2008-11-05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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