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경기 때문에… 달라진 풍속도] 낙찰가 < 채무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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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곤 기자
수정 2008-11-04 00:00
입력 2008-11-04 00:00

‘깡통 경매’ 속출… 세입자 등 피해

최근 금융위기와 부동산 경기침체로 법원 경매에서 낙찰된 부동산 10건 중 약 4건꼴로 낙찰금액이 채무금액을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이들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려줬거나 세를 들어 사는 금융기관과 세입자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3일 법원경매 정보업체인 지지옥션에 따르면 지난달 경매로 낙찰된 부동산 3510건(1개의 사건번호에 물건번호가 복수인 것은 제외)의 38.5%인 1352건은 낙찰가격이 채권자의 배당청구금액(이하 채권 청구액)보다 낮았다. 낙찰 물건 10건 가운데 3.8건은 경매가 끝나도 채권자가 빌려준 돈을 전액 회수할 수 없다는 뜻이다 이러한 비율은 부동산 경기 침체와 미국발 금융위기가 겹치면서 지난해 10월 34.5%에서 올해 8월 36.6%,9월 37.9% 등으로 높아지고 있다.

유형별로는 그나마 대출을 엄격하게 제한했던 아파트는 채권 청구액 이하로 낙찰된 경우가 20.5%로 전체 부동산에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었지만 지난해 10월(16.4%)보다는 역시 늘어났다.

지난달 28일 낙찰된 서울 마포구 도화동 H아파트는 감정가가 8억 7000만원이었으나 유찰을 거듭하면서 Y저축은행의 채권 청구액(7억 7000만원)보다 한참 낮은 5억 3700만원에 낙찰됐다.

임차인의 피해도 크다. 지난달 13일 낙찰된 서울 강서구 가양동 소재 H아파트 84.9㎡는 감정가가 5억원이었지만 낙찰가는 4억 2159만원이었다. 하지만 금융권 등에 모두 5억 4500만원이 채권액이 설정돼 있어 1억 5000만원에 전세를 든 세입자는 한 푼도 건질 수 없게 됐다.

서울 강남구 소재 S상가의 경우 지난 9월 감정가(6억 9000만원)의 37.5%인 2억 6000만원에 낙찰되는 바람에 선순위 금융기관(채권 청구액 4억 5000만원)보다 배당 순위가 밀려 세입자 2명은 보증금을 고스란히 떼이게 됐다.

채권 회수의 최후 수단인 경매로도 금융기관 대출금을 회수하지 못하면 저축은행 등 제2 금융권의 부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세계 금융불안의 시발점이 된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론(비우량 주택담보대출) 사태와 흡사하다는 지적도 없지 않다.



주택의 경우 은행권은 담보인정비율(LTV)을 40~60%로 제한했지만 제2금융권은 담보의 80~90%까지 대출해줘 집값이 떨어져 낙찰가가 내려가면 채권 회수 가능성은 그만큼 줄기 때문이다. 강은 지지옥션 팀장은 “경매 부동산은 채무관계가 복잡해 낙찰가가 낮아지면 후순위 채권자나 임차인들은 배당금을 받지 못한다.”면서 “부동산경기 연착륙을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성곤기자 sunggone@seoul.co.kr
2008-11-04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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