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난국 극복 11·3 종합대책] 재건축 웃고 일반 아파트 울고
‘11·3 대책’이 발표된 3일 주택시장에는 희비가 엇갈렸다. 이 대책으로 재건축 아파트는 거래가 늘고 가격이 회복세로 돌아설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 분양권 전매가 허용돼 분양시장에도 온기가 불어올 것으로 기대된다.
반면 기존 주택 거래 활성화 효과는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
수도권 재건축 사업은 활기를 띨 전망이다.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이번 대책으로 직접적인 혜택을 보는 재건축 아파트는 수도권에만 18만여가구(서울 강남 6만가구, 강북 6만가구, 기타 수도권 6만가구)에 이른다.
1대1 재건축을 추진 중인 대치동 은마아파트나 서초·반포 고밀도지구, 잠실 5단지 아파트 등 사업이 부진했던 재건축 아파트의 숨통은 트이는 계기가 됐다. 이 단지들은 소형 아파트 의무비율에 묶여 일부 조합원이 기존에 살던 아파트 면적보다 좁은 아파트를 배정받는 불합리한 면이 많아 그동안 사업은 지지부진했다.
박원갑 스피드뱅크 연구소장은 “지난주 말부터 소형의무비율과 용적률 규제 완화 소식이 들리면서 매수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가격 상승을 기대하고 매물을 거둬들이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재건축 아파트 시장과 달리 일반 주택시장에는 가격 상승이나 거래 활성화 효과는 별로 없을 것으로 보인다.
김태호 부동산랜드 사장은 “거래가 끊긴 상태에서 굳이 강남권 투기지구·과열지구를 풀지 않는 것은 이해되지 않는다.”며 “일반 주택 거래 활성화를 위해선 금융 규제나 양도소득세 중과(重課)조치 등을 풀어 비상 탈출구를 마련해줘야 거래가 활성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투기지구·투기과열지구 해제로 분양 시장에는 온기가 불어올 것으로 기대된다. 강남 3구를 제외하고는 민간택지에서 공급하는 비(非)상한제 아파트는 계약 후 곧바로 전매가 가능(상한제는 계약 후 1년)해져 분양권 웃돈(프리미엄)거래도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계약해지 민원에 시달리던 건설업체들도 다소 고충을 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부작용도 예상된다. 분양권 전매는 분양시장 회복이라는 ‘약’과 주택경기 과열이라는 ‘독’을 동시에 담고 있기 때문이다. 수도권 민간택지 아파트 가운데 인기 지역에서는 분양권이 단기 시세차익을 겨냥한 투자 상품으로 이용되면서 ‘떴다방(이동식 중개업소)’이 다시 출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시장이 다시 과열되면 투기를 막을 수 있는 탄력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류찬희기자 chani@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