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난국 극복 11·3 종합대책] 강남 은마아파트 용적률 260% 적용해 보니
김성곤 기자
수정 2008-11-04 00:00
입력 2008-11-04 00:00
총 948가구 늘어 사업성 ‘충분’
국토해양부가 3일 재건축 용적률을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정한 상한선까지 허용하고, 소형 의무비율을 완화하기로 하면서 강남권 재건축 단지의 수익률 추이에 대한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사업성 부족으로 사업이 부진했던 이 아파트들은 재건축 사업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물론 달라진 용적률 등을 적용하는 데 넘어야 할 산도 적지 않다. 우선 대치동 은마아파트나 개포주공은 서울시의 재건축 기본계획에 따라 기본 용적률이 정해져 있다. 따라서 소형평형 의무비율은 사업승인 과정에서 반영하면 되지만 용적률은 서울시가 재건축 기본계획을 바꿔야 한다.
시뮬레이션 결과 은마아파트는 용적률 260%를 적용하면 전용면적 기준 109㎡ 2674가구,109㎡ 1750가구, 보금자리 주택 847가구 등 모두 5271가구의 주택 건립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109㎡ 이하의 중소형 비율은 60% 이내에서 자율적으로 조정이 가능해진 데다 용적률까지 높아지면 사업성은 충분하다는 게 강남구 관계자의 얘기다.
은마아파트의 경우 기준 용적률 190%를 적용하면 사업성이 없어서 그동안 재건축 추진에 걸림돌로 작용했다. 강남 최대 단지 중 하나인 개포 주공1단지는 용적률 230%를 적용하면 조합원을 모두 전용면적 109㎡에 배정한다고 해도 일반분양이 146가구가 나오고, 보금자리 주택은 2287가구나 나오는 것으로 나타났다.
용적률을 190%로 했을 때와 비교해 전체 가구 수는 812가구가 늘어난 것이다.
김성곤기자 sunggone@seoul.co.kr
2008-11-04 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