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난국 극복 11·3 종합대책] 지방 미분양 매입 양도세 감면
먼저 주택 보유자가 2년(2010년 12월31일까지)내에 추가로 지방 미분양주택을 취득할 경우 나중에 언제 양도하더라도 중과하지 않고 양도세 일반세율 6∼33%를 적용한다. 또 장기보유특별공제(연 8%,10년간 최대 80% 공제) 혜택도 주기로 했다. 현재 1가구 2주택자는 무조건 양도소득의 50%를,3주택 이상은 60%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양도세 감면범위도 확대된다.1가구 1주택자가 근무나 취학, 질병치료 등 실수요 목적으로 지방 소재 1주택을 취득한 경우 계속 1가구 1주택자로 인정받는다.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거주요건도 수도권 3년, 지방 2년으로 강화하기로 했던 조치를 현행 수준(서울·과천·5대 신도시만 2년)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임시투자세액 공제 기간도 내년 말까지 1년 연장된다. 지금까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됐던 수도권 과밀억제권내 신규 투자의 경우도 혜택을 준다. 다만 현행 7%인 공제율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에서는 5%로 줄이되 그 밖의 지역에서는 10%로 확대한다. 이를 통해 내년 9000억원,2010년 2조 1000억원의 감세 효과를 볼 것으로 정부는 예상하고 있다.1가구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는 ‘강부자 감세’ 비난 여론과 아파트 매물 증가로 인한 집값 급락 등을 우려해 발표 직전 제외됐다. 그러나 윤영선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국회가 11∼12월 논의과정에서 여러 대안이 충분히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영표기자 tomcat@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