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윗과 골리앗 ‘법정 결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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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이석 기자
수정 2008-11-04 00:00
입력 2008-11-04 00:00

中企 97곳 13개은행 상대 ‘키코계약 무효’ 소송

환율 급등으로 ‘키코(KIKO)폭탄’을 맞은 중소기업들이 시중 은행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키코로 손해를 본 중소기업들의 구제 여부가 법원의 판결로 가려질지 주목된다.

‘환 헤지 피해기업 공동대책위원회’는 3일 통화옵션 금융상품인 키코에 가입했다 손해를 본 97개 중소기업이 “키코 상품이 불공정약관으로 돼 있어 키코 계약 자체가 무효”라며 씨티·SC제일·신한·외환·우리 은행 등 13개 시중은행을 상대로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고 밝혔다.

피해 기업들은 “은행들이 키코의 위험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아 손해를 봤다.”며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함께 제기했다. 공대위는 키코로 피해를 본 140여개 중소기업으로 구성돼 있다.

이들은 소장에서 “계약을 맺음으로써 환율급등이라는 새로운 위험에 노출됐으며 은행들은 이런 위험에 대해 미리 설명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오이석기자 hot@seoul.co.kr



■용어클릭

키코(KIKO:Knock-In Knock-Out) 환 헤지 통화옵션 상품. 환율이 일정 범위에서 움직이면 시장가격보다 높은 환율로 외화를 팔 수 있어 기업이 환차익을 볼 수 있지만, 환율이 미리 정한 상한을 넘어서면(Knock-In) 기업이 약정 금액의 2~3배를 시장가격보다 낮은 환율로 팔아야 하기 때문에 손실을 입게 된다.
2008-11-04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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