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디오물 등급분류 보류는 위헌
오이석 기자
수정 2008-11-03 00:00
입력 2008-11-03 00:0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서울행정법원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 옛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20조 4항의 ‘등급분류 보류 제도’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실질적으로 행정권이 주체가 돼 사상이나 의견 등이 발표되기 전 이를 심사·선별해 사전에 억제하는 사전검열제도는 법률로써도 불가능한 것으로 절대적으로 금지된다.”면서 “비디오물도 언론·출판의 자유의 보호대상이 되는 의사표현의 매개체임은 명백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영상물등급위원회는 대통령이 위원을 위촉하고 운영경비를 국고에서 보조하는 등 실질적으로 행정기관인 검열기관에 해당하며 이 기관에 의한 등급분류 보류는 비디오물 유통 이전에 그 내용을 심사해 허가받지 않은 것의 발표를 금지하는 사전 검열에 해당해 위헌”이라고 설명했다.
비디오물 제작자 겸 감독인 이모씨는 자신이 제작한 비디오물이 영상물등급위원회에서 음란성 문제로 2002년 10월 열흘간 등급분류 보류결정을 받고 2003년 3월 재심사에서도 석 달간 보류결정을 받자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냈다.
오이석기자 hot@seoul.co.kr
2008-11-0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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